관자 04 입정(立政)

관자(管子) · 제 관중 전 · 번역·감수 허유

정치를 세우는(立政) 제도를 조목으로 정리한 편이다. 삼본(三本)·사고(四固)·오사(五事)의 통치 원칙과, 행정구역의 편제(향·주·리·유), 헌령(憲令)의 반포 절차(首憲), 거사(首事), 관직의 분담(省官), 신분에 따른 복식 제도(服制), 나라를 망치는 아홉 가지 폐단(九敗), 정치의 성패를 보는 일곱 가지 관찰(七觀)을 차례로 논한다.

핵심 구절 — 원문과 번역

治國有三本,而安國有四固,而富國有五事。

(나라를 다스리는 데 세 근본이 있고, 안정에 네 굳건함이 있으며, 부유함에 다섯 일이 있다.)

寧過於君子,而毋失於小人。

(차라리 군자에게 과를 범할지언정 소인에게 실을 범하지 말라.)

令則行,禁則止,憲之所及,俗之所被,如百體之從心,政之所期也。

(명하면 행해지고 금하면 그쳐, 헌이 미치고 풍속이 입음이 온몸이 마음을 따르듯 함이 정치가 기약하는 바다.)

번역

삼본(三本)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데는 세 가지가 있으니 살육과 형벌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위태로운 데는 네 가지가 있으니 성곽과 험한 지형만으로는 지킬 수 없으며, 나라가 부유하고 가난한 데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세금을 가벼이 함만으로는 의지할 수 없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세 근본(三本)이 있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네 굳건함(四固)이 있으며,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 다섯 일(五事)이 있다.

임금이 살필 바 셋은, 첫째 덕이 그 자리에 맞지 않음, 둘째 공이 그 녹에 맞지 않음, 셋째 능력이 그 관직에 맞지 않음이니, 이 세 근본이 치란(治亂)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덕과 의가 조정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는 높은 자리에 더할 수 없고, 공과 힘이 나라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는 무거운 녹을 줄 수 없으며, 일에 임하여 백성에게 미덥지 못한 자는 큰 관직을 맡길 수 없다. 덕이 두터운데 자리가 낮은 것을 과(過)라 하고, 덕이 박한데 자리가 높은 것을 실(失)이라 한다. 차라리 군자에게 과를 범할지언정 소인에게 실을 범하지 말라. 군자에게 과를 범하면 그 원망이 얕고, 소인에게 실을 범하면 그 화가 깊다. 세 근본이 살펴지면 아랫사람이 감히 구하지 못하고, 살펴지지 않으면 사악한 신하가 위로 통하여 측근의 편벽한 자가 위엄을 제멋대로 한다.

사고(四固)

임금이 삼갈 바 넷은, 첫째 큰 덕이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에게 나라의 권병(權柄)을 줄 수 없음, 둘째 어진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못하는 자에게 높은 자리를 줄 수 없음, 셋째 친귀(親貴)를 벌하기 피하는 자에게 군대를 주관시킬 수 없음, 넷째 근본 일(농사)을 좋아하지 않고 지리에 힘쓰지 않으며 세금을 가벼이 하는 자에게 도읍을 줄 수 없음이니, 이 네 힘씀이 안위(安危)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경상(卿相)이 무리를 얻지 못함은 나라의 위태로움이요, 대신이 화합하지 못함은 나라의 위태로움이요, 군대의 주장이 두려워할 만하지 못함은 나라의 위태로움이요, 백성이 그 생업을 품지 못함은 나라의 위태로움이다.

오사(五事)

임금이 힘쓸 바 다섯은, 첫째 산택(山澤)이 불에서 구해지지 않아 초목이 자라지 못함이 나라의 가난이요, 둘째 도랑이 좁은 곳에서 트이지 않아 물을 가둠이 안정되지 못함이 나라의 가난이요, 셋째 뽕과 삼이 들에 심어지지 않고 오곡이 그 땅에 맞지 않음이 나라의 가난이요, 넷째 육축이 집에서 길러지지 않고 오이·박·채소·온갖 과일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나라의 가난이요, 다섯째 공인의 일이 새기고 쪼는 데 다투고 여자의 일이 무늬 짜기에 번다함이 나라의 가난이다. (이를 뒤집으면 나라의 부유함이다.)

수헌(首憲) — 행정 편제와 헌령

나라를 다섯 향(鄕)으로 나누어 향마다 사(師)를 두고, 향을 다섯 주(州)로 나누어 주마다 장(長)을 두며, 주를 열 리(里)로 나누어 리마다 위(尉)를 두고, 리를 열 유(游)로 나누어 유마다 종(宗)을 둔다. 열 집을 십(什), 다섯 집을 오(伍)로 하여 십·오마다 우두머리(長)를 둔다. 막힌 곳을 쌓고 숨은 것을 막으며, 길을 하나로 하고 출입을 넓히되, 마을 문(閭閈)을 살피고 빗장(筦鍵)을 삼간다. 빗장은 리위(里尉)에게 간직하고, 마을 문에 유사(有司)를 두어 때맞춰 여닫는다. 마을 문의 유사는 출입하는 자를 살펴 리위에게 보고한다. 무릇 출입이 때 아니거나, 의복이 맞지 않거나, 무리지어 떠도는 자, 상도(常道)에 따르지 않는 자를 마을 문 유사가 보면 수시로 보고한다.

효제·충신·현량·준재(儁材)가 있으면 십·오가 유종에게 보고하고, 유종이 리위에게, 리위가 주장에게, 주장이 향사에게 보고하며, 향사가 사사(士師)에게 적는다. 무릇 죄과(過黨)는 그 가속에 있으면 가장(長家)에게, 가장에게 있으면 십·오의 장에게 미치고… 차례로 향사·사사에게까지 미친다. 석 달에 한 번 보고하고, 여섯 달에 한 번 헤아리며, 열두 달에 한 번 적는다.

정월 초하루에 모든 관리가 조정에 있고 임금이 명령을 내어 나라에 헌(憲)을 편다. 오향의 사, 오속(五屬)의 대부가 모두 태사(太史)에게 헌을 받는다. 큰 조회의 날에 모두 임금 앞에서 헌을 익힌다. 태사가 헌을 펴고 나면 태부(太府)에 등록한다. 헌이 펴졌는데 행하지 않는 자를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不從令) 하니 죽을죄로 용서치 않는다. 헌을 살펴 태부의 장부와 맞지 않는 자는, 지나치면 멋대로 한다(侈專制) 하고 모자라면 명령을 어긴다(虧令) 하니 죽을죄로 용서치 않는다. 첫 헌(首憲)이 펴진 뒤에야 헌을 펼 수 있다.

수사(首事)

무릇 일을 일으키려 할 때는 명령을 반드시 먼저 내어 "일을 장차 하리라" 한다. 그 상벌의 수를 반드시 먼저 밝히고, 일을 세우는 자는 삼가 명령을 지켜 상벌을 행한다. 일을 헤아려 명령을 이루고, 상벌이 더해진 바를 보고하되, 명령이 이른 바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리(功利)가 있어도 멋대로 했다(專制) 하니 죽을죄로 용서치 않는다.

성관(省官) — 관직의 분담

불의 법령(火憲)을 닦고 산택·임수(林藪)·쌓인 풀을 공경하며, 재물이 나는 곳을 때맞춰 금하고 풀어 백성이 궁실의 쓰임과 땔감에 넉넉하게 함은 우사(虞師)의 일이다. 물을 트고 도랑을 통하게 하며 둑을 닦아, 때 아닌 물이 지나쳐도 오곡을 해치지 않고 흉년에도 거둘 바가 있게 함은 사공(司空)의 일이다. 높낮이를 살피고 비옥함을 보아 땅의 마땅함을 살펴 농사 시기를 밝혀 알림은 전(田)을 맡은 자의 일이다. 향리를 다니며 궁실을 살피고 나무 심음을 보며 육축을 점검하여 백성을 권면함은 향사(鄕師)의 일이다. 온갖 공인을 논하고 때의 일을 살펴 솜씨를 분별하며 오향을 통일하여 감독함은 공사(工師)의 일이다.

복제(服制) — 신분별 복식

작위를 헤아려 복식을 정하고, 녹을 헤아려 재물을 쓴다. 음식에 양이 있고, 의복에 제도가 있으며, 궁실에 법도가 있고, 육축과 노복에 수가 있으며, 배·수레·기물에 금함이 있다. 살아서는 수레·관(冕)·관복·녹·전택의 구분이 있고, 죽어서는 관곽·수의·무덤의 법도가 있다. 비록 어진 몸과 귀한 신분이라도 그 작위가 없으면 감히 그 복식을 입지 못하고, 비록 부유한 집과 많은 재물이라도 그 녹이 없으면 감히 그 재물을 쓰지 못한다. 흩어진 백성은 여러 빛깔의 옷을 입지 못하고, 공인과 상인은 긴 머리꾸미개와 담비를 입지 못하며, 형벌받은 자는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수레를 잇대어 기르지 못한다.

구패(九敗) — 나라를 망치는 아홉 폐단

전쟁을 그치자는 설(寢兵)이 이기면 험한 지형을 지키지 못하고, 두루 사랑하자는 설(兼愛)이 이기면 사졸이 싸우지 않으며, 목숨을 온전히 하자는 설(全生)이 이기면 염치가 서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를 귀히 하는 설(私議自貴)이 이기면 임금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으며, 무리지어 결탁하는 설(羣徒比周)이 이기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나뉘지 않고, 금옥과 재화의 설이 이기면 작위와 관복이 아래로 흐르며, 구경거리와 노리개의 설이 이기면 간사한 백성이 윗자리에 있고, 청탁과 천거의 설이 이기면 먹줄(법도)이 바르지 못하며, 아첨하여 허물을 꾸미는 설이 이기면 교묘한 아첨꾼이 쓰인다.

칠관(七觀) — 일곱 가지 관찰

기약하면 이르고 부리면 가서, 백성이 제 몸을 버리고 윗사람을 마음으로 삼음은 가르침(敎)이 기약하는 바요,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하여 미칠 수 없는 데서 마쳐 한 사람이 따르면 만 사람이 좇음은 훈(訓)이 기약하는 바요, 명하지 않아도 하고 부리지 않아도 가서 윗사람이 권면하지 않아도 백성이 스스로 다함은 풍속(俗)이 기약하는 바요, 좋아하고 싫어함이 마음에 드러나 백성이 아래에서 교화되어 벌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상 주기 전에 권면함은 성신(誠信)이 기약하는 바요, 해도 해됨이 없고 이루어도 의론되지 않으며 얻어도 다툴 수 없음은 천도(天道)가 기약하는 바요, 하면 이루어지고 구하면 얻어 윗사람이 바라는 바를 크고 작음 없이 반드시 들음은 일(事)이 기약하는 바요, 명하면 행해지고 금하면 그쳐 헌(憲)이 미치는 바와 풍속이 입는 바가 온몸이 마음을 따르듯 함은 정치(政)가 기약하는 바다.

이 고전이 말한 사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관자(管子)의 명리 원리는 더큼만세력의 분석 알고리즘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 사주의 용신·격국·오행을 10초 만에 확인하세요.

더큼만세력에서 내 사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