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자평 권2 03 육신론과 관살 (六神論·正官論·論偏官)
권2 육신론(六神論)의 첫머리로, 정관과 편관(칠살)을 논한다. 정관은 음양이 배합하여 도를 이루는 귀기(貴氣)이니 월령 제강을 우선으로 보고 형충파해와 관살혼잡을 꺼린다고 하며, 편관은 호랑이를 안고 자는 것 같은 소인(小人)이니 제복(制伏)의 경중이 알맞아야 권세가 된다고 논한다. 六神論은 편명만 있고 본문 없이 곧바로 정관론으로 이어진다.
번역
육신론 (六神論)
육신론은 이하 정관·편관·인수·정재·편재·식신·도식·상관·겁재·양인 등 각론을 아우르는 편명이며, 별도의 본문 없이 곧바로 정관론으로 이어진다.
정관론 (正官論)
정관이란 갑(甲)이 신(辛)을 보는 것과 같은 부류이니, 음이 양을 보면 관이 되고 양이 음을 보면 관이 되어, 음양이 배합하여 그 도를 이루는 것이다. 대저 관이 왕한 곳으로 행운(行運)해야 하니, 월령이 그것이다. 월령이란 제강(提綱)이니, 명을 볼 때 먼저 제강을 보고 나서 비로소 그 나머지를 본다. 이미 정관이라 하였으니 운은 마땅히 관왕한 곳으로 가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상관의 자리로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재가 왕한 곳으로 가는 것은 모두 복을 짓는 곳이다.
정관은 귀기(貴氣)의 물건이므로 형충파해를 크게 꺼리며, 연·월·시의 간에 모두 관성이 숨거나 드러나 있으면 복이 묘연해질까 두렵다. 또 모름지기 연과 시 위에 따로 어떤 것이 격에 들어 복을 짓는 곳이 되는지를 보아야 비로소 그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한 가지 길로만 고집하여 취하면 변통하지 못하여, 반드시 털끝만큼 어긋나 천 리로 그르치는 근심이 있다. 경에 이르기를 "통변(通變)하여 신묘함으로 삼는다" 한 것이 이것이다.
정관이 혹 많으면 도리어 복이 되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사람의 명은 중화의 기를 얻어야 마땅하니, 태과는 불급과 같다. 중화의 기는 복이 두텁고, 한쪽으로 치우친 극은 재앙이 된다. 이미 제강을 써서 정관으로 삼았는데 연·시의 간지 자리에 혹 하나의 편관이 있으면 곧 어려우니, 자세히 경중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르기를, 월령에서 얻는 것이 옳으니 신왕과 인수를 기뻐한다. 만약 신(辛)을 관으로 쓰면 토가 관을 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형충파해를 가장 두려워하며, 양인과 칠살이 있으면 가난한 명이 된다. 시간(時干)에 살을 만나면 곧 관살혼잡이다. 대개 사주에 형충파해가 있으면 모두 귀명으로 보지 못한다. 관이 와서 나를 극하든 내가 가서 관을 극하든 모두 해가 되지 않는다. 한 자리라면 관이 둘이라도 무방하나, 월령 중에 정관이 있는데 시의 간지에 편관이 있으면 곧 정관으로 말하기 어렵다.
가령 갑이 신(辛)을 관으로 쓰는데 8월 중기(中氣) 이후에 태어나면 금이 유(酉)에서 왕하므로 정관이라 한다. 천간에 신(辛) 자가 투출하지 않아도 지지에 사유축이 있으면 비록 8월 중기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또한 관을 말할 수 있다. 크게 요긴한 것은 신왕이니, 시진(時辰)이 갑목의 왕처로 돌아가야 한다. 연이나 시에 정관이 투출하고 지지에 또 관국이 있으면 8월 중기 이후인지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체로 관성은 모름지기 인수를 얻고 신왕하면 발하니, 상관이 인을 깨뜨림이 없고 신이 약하지 않으면 곧 귀명이 된다. (서우농(徐宇農)은 "상관이 인을 깨뜨림이 없고[若無傷官破印]"는 "상관이 관을 깨뜨림이 없고[無傷官破官]"의 잘못인 듯하다고 풀이했다.) 명중에 관성이 있는데 상관운으로 가면 불길하니, 반드시 인수와 관성이 왕한 운을 기다려야 발할 수 있고 반드시 관직을 얻는다.
관성태과론(論官星太過). 임·계 일생의 사람이 사주가 진·술·축·미·사·오이고 천간에 관성과 살이 드러나지 않으면, 관살이 그 속에 암장된 것이 많다. 사주에 원래 제복이 있으면 좋고, 제복이 없으면 모름지기 목운으로 가거나 삼합 목국이 있어야 또한 좋다. 무릇 관성이 많으면 잡(雜)하니, 반드시 제거하여 맑게 해야 비로소 발복할 수 있다. 관의 자리가 많은데 도리어 관운으로 가면 또한 일이 되지 않는다.
논편관 (論偏官)
곧 칠살이다. 편관이란 갑목이 경금을 보는 것과 같은 부류다.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을 편관이라 하니, 짝(配偶)을 이루지 못한다. 경에 "두 여자는 함께 살 수 없고, 두 남자는 한곳에 거처할 수 없다" 한 것이 이것이다.
편관은 곧 칠살이니 제복(制伏)해야 한다. 대개 칠살·편관은 곧 소인이다. 소인은 무지하여 흉포함이 많고 거리낌이 없으나, 능히 힘써 일하여 군자를 봉양할 수 있다. 부역하며 군자를 지키고 호위하는 자가 소인이다. 다만 징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아 통제할 방법이 없으면, 길들여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揚子)가 말하기를 "어거하되 그 도를 얻으면 길들어 복종하고(일설에는 '부릴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어거하되 그 도를 잃으면 속이고 배반한다(일설에는 '적이 된다'로 되어 있다)" 하였다. 소인이란 교활하게 속이는 자이니, 통제하고 어거함에 그 도를 얻어야 한다. 만약 통제를 잃어 소인이 권세를 얻으면 화가 즉시 나타난다.
경에 이르기를 "사람에게 편관이 있으면 호랑이를 안고 자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 위세를 빌려 뭇 짐승을 두렵게 하기에 족하나, 조금이라도 방비를 잃으면 반드시 그에게 물리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삼형이 다 갖추어지고 양인이 일과 시에 있으며 또 육해가 있고 다시 괴강의 상충을 만나면, 이런 사람은 흉함을 이루 다 적을 수 없다. 제복이 자리를 얻고 운이 다시 제복의 자리를 지나가면 이는 크게 귀한 명이다. 만약 앞의 경우처럼 흉신이 모두 모이고 운이 살왕한 곳으로 노닐면 흉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살이 있는데 제복하는 것이 두셋이고 다시 제복하는 운으로 가면 도리어 복이 되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법을 다 쓰면 법이 없어지는 것이니, 비록 이리처럼 사나워도 더는 제복할 수 없다. 이는 또 오로지 제복만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경중이 알맞은 자리를 얻어야 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미치지 못해도 안 된다.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 말하면 화복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들어맞는다.
또 이르기를 "제복이 있으면 편관이 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된다" 하였다. 소인에 비유하면 어거하되 그 도를 얻으면 부릴 수 있고 그 도를 잃으면 대적하기 어려우니, 나의 통제하는 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무릇 이 살을 보면 곧바로 흉하다 말하지 말라. 이 살을 지닌 자에게 귀명이 많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삼형·육해를 만나거나 양인·괴강이 상충하면, 이런 흉함은 제복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운이 제복으로 가면 이는 귀인의 명이다. 만약 앞과 같이 흉신이 모두 모이고 그 운이 다시 살왕한 곳으로 가면 화를 이루 말할 수 없다.
대저 상관과 칠살은 신왕을 가장 기뻐하고 제복이 있는 것을 묘하게 여긴다. 원래 제복이 있으면 살왕한 운으로 갈 수 있고, 원래 제복이 없으면 제복하는 운으로 갈 수 있다. 신왕하여 화(化)하면 편관이 되고, 신약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된다. 제복이 있는데 다시 제복운으로 가면 이를 태과라 하니, 편관에 남은 불씨조차 없게 된다. 월중의 기는 충·형·양인을 두려워한다. 그 자신이 약한데 살이 강하면 제압하기 어려울까 두렵고, 신강하고 살이 얕으면 이는 살을 빌려 권세로 삼는 것이다. "칠살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
논칠살(論七殺) — 곧 편관이다. 칠살이란 또한 편관이라고도 하니, 신왕과 합살(合殺)을 기뻐하고 제복을 기뻐하며 양인을 기뻐한다. 신약을 꺼리고 재를 보는 것을 꺼리며 제복이 없는 것을 꺼린다. 신왕하고 기가 있으면 편관이 되고, 신약하고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된다. 무릇 이 살이 있어도 곧바로 흉하다 말할 수 없다. 정관이 있는 것이 편관이 있는 것만 못하니, 거부·대귀한 사람이 많으며 오직 신왕하고 합살하는 것이 묘하다. 가령 경(庚)이 칠살이면 병·정이 제압하는 것을 기뻐하고, 을이 와서 합하면 "탐합망살(貪合忘殺)"이 된다.
칠살은 제복함이 마땅하나 또한 너무 지나치게 제압해서는 안 되니, 대개 사물이 극에 달하면 도리어 화가 되기 때문이다. 신왕한데 또 신왕한 운으로 가면 복이 되고, 신약한데 또 신약한 곳으로 가면 화가 발꿈치를 돌리기도 전에 닥친다. 사주 중에 원래 제복이 있으면 칠살운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원래 제복이 없으면 칠살이 나타나면 화가 된다. 행년이 왕한 곳으로 가는데 다시 양인이 있으면 귀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재왕을 꺼리니, 재가 살을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운이 거기에 임하면 신왕해도 재앙이 많고 신약하면 더욱 심하다.
갑신·을유·정축·무인·기묘·신미·계미, 이 일곱 날은 살을 깔고 앉으니(坐殺) 성질이 급하고 영리하며 마음이 교묘하고 총명하다. 살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흉하게 요절하고 가난하며 박하다.
월에서 보면 무겁고 시에서 보면 가볍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말하기를, 칠살은 다만 한 자리만 보아야 하니 연·시에서 거듭 보면 살이 많아 화가 된다. 도리어 제복의 자리로 가야 하고 또 신왕해야 하니, 제복이 있으면 권세가 된다. 충·형·양인을 가장 두려워하니 크게 흉하다. 시의 칠살은 다만 한 자리여야 하고 자신이 왕해야 한다. 연·월·일 세 곳에 제복이 있으면 복이 되니, 도리어 살왕운으로 가야 하고 삼합이 자리를 얻어도 발한다. 제복이 없으면 제복으로 가야 복이 되고, 살왕운으로 가는데 제복이 없으면 화가 된다. 시상칠살이 되면 도리어 양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신축·을미·을묘·병자 — 6월생 신왕한 명으로, 연간의 신금 칠살을 시간 병화가 합거하니 귀하고 권세가 있었다.
- 갑오·병인·경자·병자 — 신약한데 화국과 월·시의 병화 칠살이 겹치고 금이 자(子)에서 사(死)하며 제복이 없어, 병들고 가난하며 박했다.
- 정사·무신·임자·무신 — 두 무토 칠살이 사(巳)에 녹을 두고 인(印, 신금)도 사(巳)에서 장생하여 살과 인이 함께 왕하므로 귀하게 되었다.
원문 전문 보기 (한문)
六神論
正官論
夫正官者,甲見辛之類,乃陰見陽為官,陽見陰為官,陰陽配合,成其道也。 大抵要行官旺鄉,月令是也; 月令者,提綱也;看命先看提綱,方看其餘。 既曰正官,運宜行官旺之鄉,凡事則有成, 不宜行傷官之地; 行財旺之鄉,皆是作福之處。 正官乃貴氣之物,大忌刑沖破害, 及於年月時干,皆有官星隱露,恐福渺矣; 又須看年時上,別有何者入格,作福去處,方可斷其吉凶; 苟一途而執取之,則不能變,必有差之毫厘、謬以千里之患。 經曰:『通變以為神者』是也。 正官或多,反不為福,何以言之? 蓋人之命宜得中和之氣,太過與不及同, 中和之氣為福厚,偏黨之剋為災殃; 既用提綱作正官,年時支干位或有一偏官,便難矣, 不可不仔細以輕重推測也。 又曰: 於令得之是也,喜身旺印綬; 如果用辛官,喜土生官,最怕刑沖破害,羊刃七殺為貧命; 如時干逢殺,乃官殺混雜, 蓋四柱有刑沖破害,皆未為貴命看, 官來剋我,我去剋官,均不為害; 一位若兩官不妨, 若月令中有正官,時干支有偏官,便難以正官言之。 且如甲用辛為官,生於八月中氣之後,金旺在酉,故謂之正官; 如天干不透出辛字,地支卻有巳酉丑,雖不生於八月中氣之後,亦可言官; 大要身旺,時辰歸於甲木旺處; 如歲時透出正官,地支又有官局,卻不拘八月中氣之後。 大率官星,須得印綬身旺則發, 若無傷官破印,身不弱者,便為貴命。 (徐宇農解『若無傷官破印』疑為『無傷官破官』之誤) 如命中有官星,而行傷官之運則不吉, 必待印綬、官星旺運可發,必得官。 ‧論官星太過 如壬癸生人,四柱是辰戌丑未巳午,天干不露官星與殺,則官殺暗藏於中為多; 若四柱原有制伏為好,若無制伏,須行木運與三合木局亦好; 大凡官星多則雜,務要除而清之,乃可發福; 官鄉多反行官運,亦不濟事。
論偏官
即七殺 夫偏官者,蓋甲木見庚金之類;陽見陽、陰見陰乃謂之偏官,不成配偶。 經言:『二女不能同居,二男不可併處』是也。 偏官即七殺、要制伏; 蓋七殺偏官即小人,小人無知多凶暴,無忌憚,乃能勞力以養君子; 而服役護御君子者,小人也; 惟是不懲不戒,無術以控制之,則不能馴服而為用。 故楊子曰:『 御得其道,則馴服或作使; 御失其道,則徂詐或作敵。』 小人者,狙詐也,要控御得其道矣;若失控御,小人得權,則禍立見矣。 經曰:『人有偏官,如抱虎而眠, 雖借其威足以懾群畜,稍失關防,必為其噬臍,不可不慮也。』 如遇三刑俱全,羊刃在日及時,又有六害,復遇魁罡相沖, 如是之人,凶不可具述; 制伏得位,運復經行制伏之鄉,此大貴之命也; 苟於前者,凶神俱聚,運游殺旺之鄉,凶害有不可言者,可知也。 如有一殺,而制服二三,復行制伏之運,反不作福,何以言之? 蓋盡法無法,雖猛如狼,不能制伏矣; 是又不可專言制伏,要須輕重得所,不可太甚,亦不可不及, 須仔細審詳而言,則禍福如影響也。 又云: 『有制伏則為偏官,無制伏則為七殺。』 譬諸小人,御之得其道則可使,失其道則難敵,在吾控制之道何如耳; 凡見此殺,勿便言凶,殊不知帶此殺者,多有貴命: 如遇三刑、六害,或羊刃、魁罡相沖,如是之凶,不可謂之制伏; 但運行制伏,此貴人命也; 苟如前、凶神俱聚,其運復行殺旺之鄉,禍不可言。 大抵傷官七殺,最喜身旺,有制伏為妙; 原有制伏,可行殺旺之運; 原無制伏,可行制伏之運; 身旺化之、得為偏官, 身弱無制伏、則為七殺; 制伏復行制伏運,謂之太過,則為偏官無餘燼矣; 月中之氣,怕沖刑羊刃,其本身弱,若殺強則恐難制; 如身強殺淺,則是假殺為權刃; 如曰七殺不怕刑沖,宜詳之。 ‧論七殺 即偏官 夫七殺者,亦名偏官, 喜身旺合殺,喜制伏、喜羊刃; 忌身弱、忌見財、忌無制; 身旺有氣為偏官,身弱無制為七殺; 凡有此殺,不可便言凶: 有正官不如有偏官,多有巨富大貴之人,惟其身旺合殺為妙; 如果以庚為七殺,喜丙丁制之,乙來合之,為「貪合忘殺」矣。 七殺卻宜制伏,亦不要制太過,蓋物極則反為禍矣; 身旺又行身旺之運為福,如身弱又行身弱之鄉,禍不旋踵; 四柱中原有制伏,喜行七殺運;原無制伏,七殺出為禍; 如行年旺鄉,更有羊刃,貴不可言; 且忌財旺,財能生殺故也; 歲運臨之,身旺亦多災,身弱尤甚。 甲申、乙酉、丁丑、戊寅、己卯、辛未、癸未, 此七日坐殺,性急伶俐、心巧聰明; 如見殺多者,主人凶夭貧薄。 月見之重,時見之輕,何也? 曰:七殺只一位見之,如年時再見,殺多為禍, 卻要制伏之鄉,又要身旺,有制伏為權, 最怕沖刑羊刃,大凶。 時七殺只一位,要本身旺, 如年月日三處有制伏為福,卻要行殺旺運,三合得地亦發; 若無制伏,則要行制伏為福,行殺旺運而無制伏,則禍; 作時上七殺,卻不怕羊刃,而亦不畏沖。
如【辛丑、乙未、乙卯、丙子】, 此命身旺,生于六月之中, 歲干透【辛丑】為〈七殺〉,喜得【丙子】合【辛丑】之殺,(←遙合亦合) 乃貴而有權。 又如【甲午、丙寅、庚子、丙子】, 此命身弱,見火局(←半三合即視有局例) 又見月令【丙寅】〈七殺〉,時又見【丙子】, 火剋庚金,金死于子,身弱殺旺,又無制伏,宜乎帶病貧薄。 如【丁巳、戊申、壬子、戊申】, 此命身旺,見二【戊】為〈七殺〉,引歸于【巳】, 【丁】與【壬】合、(←隔位亦合) 【戊】與【癸】合,(←【戊申】與【壬子】往來、可視【戊】和【癸】) 【金】(申、偏卩)又〈長生〉于【巳】, 【戊】(殺)〈祿〉在【巳】, 乃是壬(應為「土金」之誤)二字俱旺,所以貴也。(殺卩俱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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