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진전 05 논십간합이불합 (論十干合而不合)
십간의 합이라도 합이 성립하지 않는 여러 경우를 논한 장이다. 사이가 가로막힌 합, 자리가 먼 반합(半合), 합해도 격에 손상이 없는 합, 일간 본신(本身)의 합, 쟁합(爭合)·투합(妬合)을 차례로 가려, 합거(合去)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는 속론을 비판한다.
원문 · 번역
十干化合之義,前篇既明之矣,然而亦有合而不合者,何也?蓋隔於有所間也,譬如人彼此相好,而有人從中間之,則交必不能成。假如甲與己合,而甲己中間以庚間隔之,則甲豈能越尅我之庚而合己?此制於勢者然也,合而不敢合也,有若無也。
십간 화합의 뜻은 앞 편에서 이미 밝혔으나, 또한 합인데도 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데 누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면 사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다. 가령 갑과 기가 합하는데 갑기의 중간에 경이 끼어 가로막으면, 갑이 어찌 나를 극하는 경을 넘어 기와 합할 수 있겠는가? 이는 형세에 제압된 것이니, 합이로되 감히 합하지 못하여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又有隔位太遠,如甲在年干,己在時上,心雖相契,地則相遠,如人天南地北,不能相合一般。然於有所制而不敢合者,亦稍有差,合而不能合也,半合也,其爲禍福,得十之二三而已。
또 자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으니, 가령 갑이 연간에 있고 기가 시상(時上)에 있으면 마음은 비록 서로 맞으나 처지가 서로 머니, 사람이 하늘 남쪽과 땅 북쪽에 있어 서로 합할 수 없음과 같다. 그러나 제압당하여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과는 또한 조금 다르니, 합이로되 능히 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합(半合)이며, 그 화복은 십분의 이삼을 얻을 뿐이다.
又有合而無傷於合者,何也?如甲生寅卯,月時兩透辛官,以年丙合月辛,是爲合一留一,官星反清;甲逢月刃,庚辛並透,丙與辛合,是爲合官留煞,而煞刃依然成格,皆無傷於合也。
또 합해도 합에 손상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어째서인가? 가령 갑이 인묘월에 나고 월과 시에 신(辛) 관이 둘 투출하였는데 연의 병이 월의 신(辛)과 합하면, 이는 하나를 합하고 하나를 남기는 것(合一留一)으로 관성이 도리어 맑아진다. 갑이 월에 양인을 만나고 경·신(庚辛)이 함께 투출하였는데 병이 신(辛)과 합하면, 이는 관을 합하고 살을 남기는 것(合官留煞)으로 살인(煞刃)이 여전히 격을 이루니, 모두 합에 손상이 없는 것이다.
又有合而不以合論者,何也?本身之合也。蓋五陽逢財,五陰遇官,俱是作合,惟是本身十干合之,不爲合去。假如乙用庚官,日干之乙,與庚作合,是我之官,是我合之。何爲合去?若庚在年上,乙在月上,則月上之乙,先去合庚,而日干反不能合,是爲合去也。又如女以官爲夫,丁日逢壬,是我之夫,是我合之,正是夫妻相親,其情愈密。惟壬在月上,而年丁合之,日干之丁,反不能合,是以己之夫星,被姊妹合去,夫星透而不透矣。
또 합인데도 합으로 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어째서인가? 본신(本身)의 합이다. 대개 오양간이 재를 만나고 오음간이 관을 만나면 모두 합을 짓지만, 오직 본신의 십간이 합하는 것은 합거가 되지 않는다. 가령 을이 경을 관으로 쓰는데 일간인 을이 경과 합을 지으면, 이는 나의 관이요 내가 합하는 것이니 어찌 합거라 하겠는가? 만약 경이 연상에 있고 을이 월상에 있으면, 월상의 을이 먼저 가서 경과 합하고 일간은 도리어 합하지 못하니 이것이 합거다. 또 여자는 관을 지아비로 삼는데, 정 일주가 임을 만나면 이는 나의 지아비요 내가 합하는 것이니 바로 부부가 서로 친하여 그 정이 더욱 깊어진다. 오직 임이 월상에 있는데 연의 정이 합하면, 일간의 정은 도리어 합하지 못하니 이는 자기의 부성(夫星)이 자매에게 합거된 것으로, 부성이 투출하였어도 투출하지 않은 것이 된다.
然又有爭合妬合之說,何也?如兩辛合丙,兩丁合壬之類,一夫不娶二妻,一女不配二夫,所以有爭合妬合之說。然到底終有合意,但情不專耳。若以兩合一而隔位,則全無爭妬。如庚午、乙酉、甲子、乙亥,兩乙合庚,甲日隔之,此高太尉命,仍作合煞留官,無減福也。
그런데 또 쟁합(爭合)·투합(妬合)의 설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두 신(辛)이 병을 합하고 두 정이 임을 합하는 따위로,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얻지 못하고 한 여자가 두 지아비와 짝하지 못하므로 쟁합·투합의 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끝내는 합의 뜻이 있으되 다만 정이 전일하지 못할 뿐이다. 만약 둘이 하나를 합하되 자리가 떨어져 있으면 전혀 쟁투가 없다. 명조 사례: 庚午、乙酉、甲子、乙亥 — 두 을이 경을 합하나 갑 일주가 사이를 가로막으니, 고태위(高太尉)의 명으로 여전히 합살류관(合煞留官)이 되어 복이 줄지 않는다.
今人不知命理,動以本身之合,妄論得失。更有可笑者,書云:「合官非爲貴取」,本是至論,而或以本身之合爲合,甚或以他支之合爲合,如辰與酉合,卯與戌合之類,皆作合官,一謬至此,子平之傳掃地矣!
요즘 사람들은 명리를 알지 못하여 걸핏하면 본신의 합으로 득실을 함부로 논한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책에 이르기를 "관을 합하면 귀로 취하지 않는다(合官非爲貴取)" 한 것은 본래 지당한 논의인데, 혹자는 본신의 합을 그 합이라 하고, 심지어 다른 지지의 합, 가령 진과 유의 합, 묘와 술의 합 따위를 모두 합관(合官)이라 하니, 그릇됨이 이 지경에 이르러 자평의 전함이 땅에 떨어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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