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진전 22 논외격용사 (論外格用舍)

자평진전(子平眞詮) · 청 심효첨 · 번역·감수 허유

외격(外格)을 언제 취하고 언제 버리는가를 논한 장이다. 외격은 월령에 쓸 것이 없을 때 권도로 쓰는 것일 뿐이며, 월령에 용신이 있거나 천간에 재관이 이미 있는데 외격을 좇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못박는다.

원문 · 번역

八字用神,既專主月令,何以而又有外格乎?外格者,蓋因月令無用,權而用之,故曰外格也。

팔자의 용신은 이미 월령을 오로지 위주로 하는데, 어째서 또 외격이 있는가? 외격이란 대개 월령에 쓸 것이 없어 권도로 쓰는 것이므로 외격이라 한다.

如春木、冬水、土生四季之類,日與月同,難以作用,類象、屬象、沖財、會祿、刑合、遙迎、井欄、朝陽諸格,皆可用也。若月令自有用神,豈可別尋外格?

봄의 목, 겨울의 수, 사계(四季)에 난 토 같은 류는 일간과 월령이 같아 (월령을) 용신으로 삼기 어려우니, 류상(類象)·속상(屬象)·충재(沖財)·회록(會祿)·형합(刑合)·요영(遙迎)·정란(井欄)·조양(朝陽) 등 여러 격을 모두 쓸 수 있다. 그러나 월령에 본래 용신이 있다면 어찌 따로 외격을 찾겠는가?

又或春木冬水,干頭已有財官七煞,而棄之以就外格,亦大謬矣。是故干頭有財,何用沖財?干頭有官,奚用合祿?書云:「提綱有用提綱重」,又曰:「有官莫尋格局」,不易之論也。

또 봄 목·겨울 수라도 간두에 이미 재관·칠살이 있는데 이를 버리고 외격을 좇는다면 또한 크게 잘못이다. 그러므로 간두에 재가 있으면 어찌 충재를 쓰며, 간두에 관이 있으면 어찌 합록을 쓰겠는가? 책에 이르기를 "제강(提綱)에 쓸 것이 있으면 제강이 중하다" 했고, 또 "관이 있으면 격국을 찾지 말라" 했으니, 바뀌지 않는 논의다.

然所謂月令無用者,原是月令本無用神,而今人不知,往往以財被劫、官被傷之類,用神已破,皆以爲月令無用,而棄之以尋外格,則謬之又謬矣。

그런데 이른바 월령에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원래 월령에 본래 용신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흔히 재가 겁탈당하거나 관이 상한 류, 곧 용신이 이미 깨진 것을 모두 월령무용으로 여겨 이를 버리고 외격을 찾으니, 잘못에 또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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